[질문]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28 | |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경우는 1. 대표자가 아닌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한 경우 2. 정부 또는 지자체, 기업 등 외부와의 거래행위시 비용지급행위에서 세금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일발급되는 `80` 코드보다는 `82`코드를 추천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사체의 일반적 기준에서 - 단체의 규율(정관 또는 회칙) - 단체의 대표자(규율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 - 단체의 규율에 따른 대표자 선출과정이 적힌 의사록(창립총회회의록) ; 임원의 간인을 담을 것 - 단체의 직인 - 단체의 주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인서) - 필요시 총회 참석자명부,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를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승인을 거쳐 발급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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