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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번 게시글
[질문]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31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납세행위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입니다.


비영리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을 때 유리한 점은 바로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대표자`명의의 개인통장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통장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외부와의 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다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사정이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모사업 참여시 고유번호증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개설이나 외부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들끼리 친목도모와 활동을 한다면 고유번호증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영리단체도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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