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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번 게시글
[질문]지정기부금단체의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작성일 : 2020-11-28     조회 : 397


1. 2021년부터 국세청으로 일원화됩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신청하고 국세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가 고시합니다.


2. 분기 1회, 1년에 4번 접수합니다.

- 매분기가 시작되는 1월, 4월, 7월, 10월 각 월의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첫 지정 후 3년간 유효하며 3년이 지나면 재지정심사를 통해 고시되면 6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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