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설립허가후 등기과정에서 공증을 하는데 어떤 절차인가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325 | |
법인 설립 허가서를 수령한 이후 등기를 하려면 공증인사무실을 통해 정관과 회의록을 공증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회의록을 공증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로서 법률적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임원, 자산, 주소지 등이 등재됩니다. 따라서 법인 창립총회에서는 공증절차도 감안하여 실무적으로 챙겨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프로필 3. 위 1,2와 관련된 공증대리위임장 서식입니다. 공증의 방법에는 1.공증인이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참관공증하는 경우 2. 대리인을 통해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관공증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대리공증을 택합니다. 대리공증은 법인의 실무자가 출석한 회원과 대표자로 선출된 이로부터 공증실무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공증실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실무자에게 대리인 위임장을 , 출석한 회원들도 모두 각각의 업무에 대한 대리위임장에 동의날인하여 서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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