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과 회의록 간인과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516 | |
사단법인 설립시, 1. 간인이란, - 문서의 앞뒷면이 별개의 문서가 아닌 동일한 효력을 가진 연결된 문서이며 공신력을 인정하도록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직접 회의록의 한면을 접어서 다음 문서와 겹치도록 도장을 찍는데 이때 방식은 절반을 접어서 하거나 페이지의 하단을 겹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인은 인감도장으로 해야 합니다. 정관과 회의록 모두 각문서의 첫째 쪽과 둘째쪽.....마지막 쪽가지 앞뒤 쪽을 연결하여 도장이 2페이지에 모두 걸쳐서 날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서명날인은 - 자필로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옆에 찍는 것입니다. - 정관과 회의록(총회, 이사회)의 마지막 장에 출석임원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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