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와 사업자등록도 함께 준비해야 되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395 | |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거나 목적사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허가 - 등기 - 사업자등록과정에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설립허가과정에서 준비된 서면을 모두 제출해버려서 등기나 사업자등록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할 때 1.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대비하여 - 정관의 원본을 2부(허가제출용, 등기공증용) 작성하고 공증된 정관 사본을 2부(세무서 제출용, 보관용) 작성한다. - 총회 회의록의 원본도 위와 같이 원본 2부, 공증된 회의록 2부를 보관한다. (이사회 회의록이 있다면 동일 적용) 2. 사업자등록시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업태와 종목에 대한 동의도 진행한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업태와 종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발행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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