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은데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75 |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고시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고시되어야 합니다. 1. 임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단체를 설립할 때 기부금 단체까지 고려했다면 정관(또는 회칙)의 설계부터 기부금단체 고시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3. 보조금을 제외한 전년도 수입금액에서 회비나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독립된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홈페이지가 반드시 개설돼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에 주무관청(광역자치단체),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배너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5. 신청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후원금 입금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6.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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