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영리민간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66 | |
임의단체 수준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단체의 정관(또는 회칙) 단체의 대표자 단체의 정관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대표자가 선출된 기록(창립총회회의록) 단체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단체의 직인 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요건은 비영리민간단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 등록증의 사본과 함께 상기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청시 총회회의록은 직전년도와 당해년도 총회회의록을 준비하지만 고유번호증 발급시에는 창립총회의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의 납세보호담당관에 사전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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