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자료실

5990번 게시글
[질문]임의 단체는 무엇인가요?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88

임의단체는 공식적인 용어나 법률에 존재하는 명칭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업계에서 임의적으로 지칭한 명칭입니다.

단체의 격을 갖추긴 했으나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단체를 말할 때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요건을 갖추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을 갖춘 법인으로보지않는단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기 전의 초기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1.세무서에 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 등)를 하지 않고 단체만 설립한 상태

2.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

3.법인격이 없는 단체


들을 지칭하는데 임의단체가 회원수나 정관(규약)을 갖추고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1.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거나

2. 법인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3.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5990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질문]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야 하나요?
다음글 [질문] 비영리민간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