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54 |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1.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리실 또는 각 부처별로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이 12월 또는 1월에 안내됩니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12월~1월에 걸쳐 공모합니다. 3. 우편 서비스 이용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요금에 대한 할인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첨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금별납, 효금후납에 대해 25%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에 따라 조세감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사업자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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