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49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에는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단체가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단체의 정관(또는 회칙)이니 신청서면(회의록, 회원명부, 공익활동실적)에 모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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