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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문(부분개정2021.12.17.)
작성일 : 2023-07-14     조회 : 159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문(2021.12.17.)>


 


①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제규정 관리 규정


′15. 08. 27 제정.

‘18. 12. 14. 일부개정.

‘21. 12. 1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센터의운영)에 의거 사단법인광주NGO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이하“시”라고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 규정의 제․개정, 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법인이 시로부터 수탁 받은 센터의 기본부문 또는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시설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또는 주요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제3조(제규정 준수의 의무) 센터 임․직원은 제규정에서 정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4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 등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동일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규정과 일반규정 간에는 신 규정이 구 규정에 우선한다.

 

제 2 장 제정 및 개폐

 

제5조(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 차

2. 목 적

3. 적용범위

4.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호의 형식을 갖 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절․조․항․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 할 수 있다.

 

제6조(입안) ① 규정안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자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명 이상의 담당자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입안할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센터장이 각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안 시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입안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 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 여부

4. 관련 직원과의 협의 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유무 등


제7조(제․개정절차) ① 제규정의 제정, 개폐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1.12.17.]

② 규칙의 제정, 개폐는 센터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8조(승인)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시에 시의 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안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개정 2021.12.17.]


제9조(효력발생) 규정은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발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소급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 3 장 관 리

 

제11조(규정 등의 해석) ① 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주관이나 유추에 의한 해석을 금하며 법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는 유관기관에 질의를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규정 등의 관리) 규정 및 규칙의 원본은 센터에서 보관하며 내용의 변 경이 있을 때에는 추록을 발간하여 가재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15. 08. 27 제정.

‘18. 12. 14. 일부개정.

‘21. 1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센터의운영)에 의거 사단법인광주NGO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원칙)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의 구축과 지역사회의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지) 센터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5조(수행 사업) 센터는 수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장소와 시설 제공 및 교육과 훈련

3. 엔지오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상담 및 지원

4. 엔지오 간 연계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개정 2018.12.14.]

5.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의 개발·제안 및 여론 조사

6. 지역중장기 발전과제 및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7. 지역공동체 형성과 사회적자본 촉진 지원 활동

8.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활동[개정 2018.12.14.]

9. 그 밖에 엔지오 발전 방안 등

10. 市 NGO지원센터 수탁재산의 관리

 

제6조(이용대상)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개정 2021.12.17.]

2.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익적 시민활동 위해 준비하는 개인 또는 집단[개정 2021.12.17.]

3. 그 밖에 시민활동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집단

4. 이용과 관련 분쟁이 일어난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이용자가 경합할 경우 선착순으로 정한다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한다

(3)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는 그렇지 아니한 자에 우선한다[개정 2021.12.17.]

(4) 기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한 자를 우선한다[개정 2021.12.17.]

 

제7조(조직구성) ① 센터장은 법인이 임명하며, 센터의 사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전문개정 2018.12.14.][일부개정 2021.12.17.]

② 삭제. [삭제 2018.12.14.]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채용·상벌 등의 인사관리와 그 밖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센터의 운영)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센터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센터장은 센터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으로 편입시켜 센터의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센터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직제 및 정원규정


‘15. 08. 27 제정.

‘18. 12. 14. 일부개정.

‘21. 12. 1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센터의 운영)에 의거, 사단법인 광주NGO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센터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조직) ① 센터의 조직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하되, 조직과 직제는 센터 특성사업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4.]

③ 위원장은 필요시 그 권한의 일부를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직위 및 정원) ① 직위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고 전체 정원은 5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일부개정 2021.12.17.]

② 센터장은 필요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직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제 3 장 업무분장


제6조(업무분장) 센터의 각 조직은 <별표2>에 의한 업무 분장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간의 관련 업무는 상호간 최대한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귀속)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센터장이 조정․지정한다.[개정 2018.12.14.]

 


제 4 장 보 칙


제8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센터장이 책임을 진다.

②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직무대행) ① 센터장 유고(有故)시는 직제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이 직무대행자를 정하여 제1항의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업 무 분 장 내 용>


-센 터 장-

○ 운영위원회 개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모법인 및 지역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 국내 및 국제 NGO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 지역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


-운 영 팀-

○ 법인 지원금, 보조금, 기부금, 수익금 등의 예결산 관리

○ 센터 시설 관리, 공간대관, 풀뿌리소셜랩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 상 총무, 회계 등의 관리

○ 시민교육, 직원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자산 및 재물, 정보화자료실의 관리

○ 이해관계자 소통 및 불편사항의 처리

○ NGO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상담 및 지원

○ 센터 정책 및 운영에 대한 기획․평가․홍보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에 대한 센터장 업무 보조에 관한 사항

○ 수탁법인 연계사업의 관리 및 운영지원


-사 업 팀-

○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및 홍보

○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 시민사회 파트너십 및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지원

○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 시민 참여형 공익적 시민운동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의 개발․제안 및 여론 조사

○ 지역 중장기 발전과제 및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④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15. 08. 27 제정.

‘18. 12. 14. 일부개정.

‘21. 1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센터의 운영)에 의거, 사단법인광주NGO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안부의) ① 운영위원회 부의안건은 <별표 1>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집권자 또는 소집 요청자가 제출한다. 운영위원회 소집권자는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② 의안설명은 센터장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 요청자가 운영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 또는 센터장일 경우에는 의안설명은 그 소집 요청자가 한다.

 

제4조(의견청취) 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개의및의결) ①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운영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개정 2021.12.17.]


제6조(재심요청)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수탁법인이 위촉하고, 시장이 승인한다. 이때 임기는 법인과 시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14.][개정 2021.12.17.]

1.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급 관리자

2.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사무국장급 이상 활동가

3. 법인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개정 2021.12.17.]

4. 당연직 위원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1.12.17.]

가. 시의센터 업무담당 과장

나. 센터장

5. 삭제.[삭제 2021.12.17.]

②운영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이때 1회는 ①항의 임기로 한다.[추가 2021.12.17.]

 

제8조(권한과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제 규정 심의 및 의결[추가 2021.12.17.]

2. 센터의 예·결산 심의

3. 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4. 센터의 운영방향 및 정책 제안


제9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본 규정 제7조 1항에 의거,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21.12.17.]

④ 운영위원이 중도 사퇴한 경우 법인의 이사회에서 별도로 위촉하고, 시가 승인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21.12.17.]

⑤ 운영위원장 부재 시 출석 운영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제10조(회의와 의결)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별표 4> 서식에 의거 개최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개정 2018.12.14.]

1.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2. 임시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삭제[삭제 2021.12.17.]

5.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6. 회의는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화상 또는 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추가 2021.12.17.]

 

제11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팀장이 된다.[개정 2018.12.14.][개정 2021.12.1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별표 4>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기록을 위하여 기록위원을 둔다.[개정 2021.12.17.]

② 기록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출석위원 2인을 지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표 2>와 <별표 3>에 의거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및 부의안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센터에서 보존관리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운영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여비 및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때, 참석위원이 법인 이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추가 2021.12.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⑤ 광주NGO지원센터 복무관리규정


‘15. 08. 27 제정.

‘18. 12. 24. 일부개정.

‘21. 12. 1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설치 및운영 조례 제6조(센터의 운영)에 의거, 사단법인광주NGO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은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법인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12.14.][개정 2021.12.17.]


제3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 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4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 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7조(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직원은 센터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정치운동의 금지) 모든 소속 직원은 정당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업금지) 소속 직원은 센터장의 허락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18.12.14.]


 

제 2 절 근무시간 등

 

제11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원이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개시 시간은 상시 09:00, 업무종료시간은 18:00으로 하며 다만, 센터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및 업무종료 시간을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은 12:00 ~13:00로 하며, 센터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당일 오전 중으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유선 보고 시에는 다음날 근무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14.]


제13조(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간, 용무 및 행선지 등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4.]



 제 3 절 출 장

 

제14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계 또는 출장수행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장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사적인 용무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8.12.14.]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제15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근무 중인 직원이 출장업무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출장기일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는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 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원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출장보고)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7조(출장여비) 출장시 소요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여비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4 절 이 동

 

제18조(이동) 센터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 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직무이동) 직원의 이동은 동일 직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절 휴일 및 휴가

 

제20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정부에서 정한 휴무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개정 2021.12.17.]

4. 기타 법인에서 지정한 날 [개정 2018.12.14.][개정 2021.12.17.]

② 상기조항의 휴일은 본 시설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특별휴가, 포상휴가, 산전․후 휴가로 구분한다.

 

제22조(연차휴가) ①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2.14.]

② 센터장은 휴가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 시기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 연차휴가의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가 2021.12.17.]

 

제23조(병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득한다.

1. 공무 외의 병환 또는 상해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3개월 이내.

2. 직계가족의 병환이 그 직원의 간호를 요하는 경우는 1개월 이내.

3. 전염병으로 타직원에게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개월 이내.

단, 상황을 참조하여 그 기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공가) 센터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나 구두보고에 의해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5조(경조휴가)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2.14.]

 

제26조(산전․후 휴가 등) 임신 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을 허가하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한다.


제27조(생리휴가) 여자직원 중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 직원은 월 1일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포상휴가) 직원이 포상, 훈장, 주요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 등의 경우에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휴가소멸) 연차 등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규정 제22조 ③항을 제외하고는 소멸한다. [개정 2021.12.17.]

다만, 본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절 휴직, 복직 및 사직, 퇴직

 

제33조(휴직 및 기간) ①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근무 중 사고로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센터의 필요에 의해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유학, 또는 연구를 위한 국내외 시찰을 할 때.

3. 본인의 요구가 있을시 센터장 또는 법인의 이사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12.17.]


②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복직) ①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휴직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센터장 또는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②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연 퇴직된다.

 

제35조(사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센터장에게 사전통고하고 퇴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정년퇴직) ① 센터장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규정한자 이외의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개정 2021.12.17.]

③ 센터의 계속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제37조(직장 내 성평등) 직장내 성평등 및 성희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메뉴얼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2.14.]

 

제 3 장 직원교육[개정 2018.12.14.]


제38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14.]

1. 기능양성을 위한 각종 강연 및 훈련

2. 일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연수회 및 워크숍

3. 관외 세미나 및 각종 교육 및 훈련

4. 기타 이 모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연수비용) 직원이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제40조(결과보고) 위탁교육자는 교육 이수 후 5일 이내에 교육자료, 수료증을 첨부한 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⑥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급여규정


‘15. 08. 27 제정.

‘18. 12. 14. 일부개정.

‘20. 2. 7. 일부개정.

‘21. 12. 1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센터의 운영)에 의거, 사단법인광주NGO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직원의 급여의 종류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14.]

 

제3조(급여체계) 급여는 기본급과 기타 충당금 등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별표1>에 따른 직원 봉급표에 의거 지급)

1. 기본급

2. 수당[개정 2020.2.7.]

3. 충당금(퇴직금 등)


제4조(지급일) ① 급여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필요에 따라 급여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급여계산


제5조(계산기간) 급여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일할계산) 급여의 일할 계산이 필요할 경우 월의 대소에 따라 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신규채용자의 첫 달 봉급은 출근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승급 및 승진된 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에 한하여 발령전후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또는 사망 시는 당월 봉급전액을 지급 한다. 단,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8조(휴직자)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시설의 형편으로 휴직 명을 받은 자는 기본급여를 지급한다.


 

제 3 장 기본급


제9조(범위) 기본급은 본봉으로 복무규정에서 정한 정규의 근로시간에 의한 보수이다.


제10조(구분) 모든 직원은 월급으로 하고 비정규 및 일용직 발령자는 일급으로 한다. 또한 통상 만기근로일수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한다.


제11조(호봉 및 경력인정) ①직원의 각 직급별 급여는 <별표1>에 따른다.

② 경력자의 <별표 2>에 의하며 기타 급여기준은 법인의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개정 2021.12.17.]

 

제12조(승급) 직원의 승급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무단결근공제) 직원이 무단 또는 허위사유서 제출에 의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당해 결근일의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4 장 수당 및 퇴직


제14조(수당) ①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 가족수당

2. 직급보조비

3. 시간외수당 [추가 2020.02.07.]

4. 정액급식비 [추가 2020.02.07.]

5. 정근수당 [추가 2020.02.07.]

6. 명절휴가비 [추가 2020.02.07.]

7. 연차수당 [추가 2020.02.07.]

②수당의 지급체계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5조(퇴직금) 직원이 퇴직, 면직, 해고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조문추가 2018.12.14. ,조문수정 2020.02.07.]

 

제16조(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2.14.]


제17조(지급제한) 직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직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⑦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여비규정

 


‘15. 08. 27 제정.

‘18. 12. 14. 개정.

‘21. 12. 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센터의 운영)에 의거, 사단법인광주NGO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직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2조(여비의 구분)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시내교통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여비 외에 필요한 경우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출장 계획의 순로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 장한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비는 당해연도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에 의거 출발 전에 지급하며,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선불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제5조(여비지급의 제한) 출장용무에 따라 본 센터 외 다른 기관에서 여비 경비 가 지급되는 때에는 그 지급액만큼 여비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 2 장 국내여비

 

제 1 절 출장여비

 

제6조(지급기준) 국내에 출장하는 때의 항공임, 고속철도임, 철도임, 선박임, 자동차임(이하 “교통비”라 한다),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은 <당해년도 공무원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8.12.14.]

 

제7조(일비, 숙박료 및 식비계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료는 실지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 2 절 시내교통비


제8조(지급기준) ①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내출장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② 삭제[삭제 2021.12.17.]

③ 삭제[삭제 2021.12.17.]

 


제 3 장 국외여비

 

제9조(국외여행자의 구분) 국외여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외연수자는 연수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출장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지급기준) 국외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과「광주광역시 공무국외 여행 규정」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⑧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실비보상 규정


‘15. 08. 27. 제정.

‘18. 12. 14. 개정.

‘21. 12.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센터의 운영)에 의거, 사단법인광주NGO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센터의 사업추진과 NGO관련 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운영위원 및 전문가 등 (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2조(적용) 전문가 등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당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센터 사업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센터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4.][개정 2021.12.17.]

1. 운영위원회의 위원

2. 센터장의 요청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에 참여한 외부전문가[개정 2018.12.14.][개정 2021.12.17.]

3. 센터가 주최하는 NGO관련 교육 등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

4. 기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시책사업 참여자

5. 상기 1에서 4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 감사도 포함한다.[개정 2018.12.14.][개정 2021.12.17.]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한 운영위원 등 참석수당지급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여비) ① 전문가 등이 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는 내부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⑨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인사관리규정


‘15. 08. 27 제정.

‘18. 12. 14. 일부개정.

‘21. 12. 1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센터의 운영)에 의거, 사단법인광주NGO시민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 직원의 직종은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권자) 센터장 및 직원은 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12.17.]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 산하에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징계, 해임 및 파견에 관한 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자가 대표자가 된다. [개정 2021.12.17.]

②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법인 이사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팀장으로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개정 2021.12.17.]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 3 장 채 용

 

제7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순으로 병행하여 치른다.

③ 채용은 직원의 퇴사, 휴직 등 결원 발생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시행하며, 신규채용자의 임용일은 전임자의 퇴사일 이후로 한다. [추가 2021.12.17.]

 

제8조(채용조건) 센터장 및 직원은 시민사회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한다.


제9조(제출서류) ① 직원 채용에 응모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및 업무계획서[개정 2018.12.14.]

2. 주민등록 등본

3.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개정 2018.12.14.]

5. 기타 법인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발령․취소) 채용발령 후 채용관련 사항 및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시설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4.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1.12.17.]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 4 장 승 진

 

제12조(호봉의 획정)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호봉은 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호봉의 경력 인정범위) 센터직원의 추가적 인정 경력에 관해서는 급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18.12.14.]

 

제14조(승진) 센터 내 직원에 대한 승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승진자의 상위업무능력을 갖춘 자로서 합리적으로 결정 하며,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포 상

 

제15조(포상) 센터장은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인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1. 행실이 바르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센터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센터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시설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센터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1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의 다음과 같다

1. 상장의 수여

2. 상품의 수여

3. 상금의 수여

4. 포상 휴가


 

제 6 장 징 계

 

제17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시설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2. 감봉 : 1월 이상 3월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봉금의 5분의1을 감한다.

3. 정직 : 15일 이상 3월이하로 직무를 정지하며,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4. 해고 : 그 직을 면한다.

 

제19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장이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진술권 보장)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식 1>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가 구속, 해외체류, 장기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경우 위원회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2조(의결통보 및 집행)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서를 첨부하여 센터장과 수탁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인 이사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직원에서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센터에 재산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2.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⑩ 광주광역시NGO지원센터 재무회계규정

‘15. 08. 27 제정.

‘18. 12. 14. 일부개정.

‘21. 12. 1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엔지오지원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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