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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번 게시글
비영리법인 설립(신규)절차 메뉴얼_광주광역시
작성일 : 2022-02-03     조회 : 562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1. 관련법규
 ❍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 ~ 제97조[법률 제11728호, ’13. 4. 5]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중앙부처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2. 법인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대표이사를 포함 5인 이상 이사와 2인 이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사업 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부서 확인)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3. 주무(허가)부서
 ❍ 주무관청 및 소관부서
   -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부서 확인
      ※ 참고자료 : 해당법인 정관의 사업내용, 정부조직법,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목적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허가(관련 주무관청간 협의하여 처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위임사항 
   - 위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7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앙부처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4. 허가 신청 
 ❍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 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부서를 확인하여 해당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함. 
  ※ 자치행정국 소관 법인신청 절차는 신청서류 접수는 자치행정과(민원실), 허가 및 관리부서는 법인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소관 부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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