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때 차이가 있나요? | |
작성일 : 2021-09-26 조회 : 330 | |
통상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두 곳으로 나뉩니다. 1. 광주광역시의 경우 -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 요건은 없고 관행적으로 3천만~5천만원 정도의 운영재산을 요구합니다. -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은 최소 5억원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요건을 적용합니다.
2.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 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운영재산 요건은 없으나 회원의 수가 100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본재산 요건은 최소 2억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 공익법인의 경우도 상기 요건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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