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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번 게시글
[질문]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때 차이가 있나요?
작성일 : 2021-09-26     조회 : 448

통상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두 곳으로 나뉩니다. 


1. 광주광역시의 경우

 -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 요건은 없고 관행적으로 3천만~5천만원 정도의 운영재산을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과거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최소자본금 규정(현재는 폐지되어 10만원으로 회사설립도 가능)이라는 설과 최소한 법인설립시 1년 정도 공익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회원의 수는 설립허가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 42조에서 `총사원의 3분의 2이상 동의` 규정이나 민법 제70조에서 `총사원의 5분의 1이상`, 민법 제78조에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 등의 규정을 토대로 5인 이상 설립발기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하는 설도 있습니다.

 -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재산은 최소 5억원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요건을 적용합니다.

 

2.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 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운영재산 요건은 없으나 회원의 수가 100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본재산 요건은 최소 2억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 공익법인의 경우도 상기 요건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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