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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번 게시글
[질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어떻게 구분하나요?
작성일 : 2021-09-26     조회 : 442

법인에는 이익추구의 방식, 설립 목적, 분배 원칙에 따라 비영리와 영리로 나뉩니다.

우리가 아는 상법에 기초하는 회사법인체들은 모두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의 대표적 조직인 주식회사를 통해 설명하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자본결합체입니다. 즉, 투자자의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반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합니다.

3인 이상 집단이 모인 결사체 방식의 사단법인,

재산을 출연하여 그 이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5인 이상의 출자조합원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보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같은 조직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설립 근거법령이 다소 다른데, 공익법인은 설립요건이 민법에 의한 사단 또는 재단법인보다 다소 까다롭습니다.

보통 학술이나 교육 등 영역에서 주무관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2021.7.30 현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민공익위원회법으로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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