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자료실

6020번 게시글
[질문] 기부금으로 현금이 아닌 현물을 기부 받았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작성일 : 2021-08-11     조회 : 1515

기부금액을 기부가액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가액은 현금과 동일하지만

물품과 같은 현물을 기부받았을 경우 기부가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 기부하였는지에 따라 기부가액은 달라집니다.


가) 기부자가 현물을 구입한 뒤 기부한 경우

 - 이 경우 현물의 시가(시중 판매가)를 기준으로 기부가액을 산정합니다.

 - 기부가액의 시가 판정을 위해서는 기부자가 현물을 구매할 때 수취한 구매영수증(거래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 라면 10상자를 구매하여 기부한 경우 라면 10상자를 구매했을 때 지불한 구매영수증상 금액을 기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증빙서류 : 구매영수증, 구매거래명세서, 기부물품목록 및 검수확인서


나) 기부자가 현물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사람인 경우

 - 물건을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자가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물건의 기부가액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가액을 산정합니다. 장부가액이란 시가가 아니라 물건의 자산가치를 판단한 제조원가, 공장생산원가 등을 말합니다. (장부가액 = 시가 - 유통마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라면을 생산, 제조하는 회사가 라면 10상자를 기부했다면 기부가액 산정은 라면의 시중가격이 아니라 라면 공장에서 출고할 때 생산 또는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인건비, 재료비 등을 합한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가 기부가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라면 회사 내부에서 출고견적서나 회사 거래장부에 물품의 원가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을 기부가액으로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증빙서류 : 기부자가 확인한 장부가액확인서(매출거래장부, 원가확인서 등), 기부물품목록 및 검수확인서
 

다. 기부자가 중고물품을 기부한 경우

 - 중고물품은 기부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물품의 구입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증빙이 있고 감가상각율, 물품의 사용연수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 또는 기증한 중고물품이 보존 활용 등에 있어서 시장가치가 있는 물품이라면 `감정서`등의 금액을 기초로 기부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서류 : 공인된 감정가액확인서, 물품목록 및 검수확인서
 

위에 열거한 3가지 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기부금 업무처리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기부가액의 최종적인 판단은 기부금단체의 의사결정(이사회 등)에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6020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질문]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음글 [공고] 오월민주여성회 입주 공고(`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