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자료실

6019번 게시글
[질문]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변경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 2021-07-29     조회 : 489

고유번호증에는 업태와 종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려면

1. 수익사업개시신고절차를 세무서에 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정정(변경)하려는 경우는
 기본서류 -아래 사항이 변경반영된 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대리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도장)
 가. 명칭변경 -변경이 의결된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나. 대표자변경 -변경이 의결된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다. 업종변경 -변경이 의결된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허가업종인 경우 별도 허가서

 라. 주소지변경 -변경이 의결된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임대차계약서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6019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질문] 매번 의사록을 공증받는 것이 번거로운데 공증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다음글 [질문] 기부금으로 현금이 아닌 현물을 기부 받았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