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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번 게시글
[질문] 매번 의사록을 공증받는 것이 번거로운데 공증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일 : 2021-04-15     조회 : 430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개최되며 이를 통해 법인의 정관 또는 임원의 선출을 결정합니다.

이때, 정관이 변경(명칭, 목적사업, 기본재산 등)되거나 임원이 변경(선출, 중임, 해임 등)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한 뒤,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를 진행할 때 회의록의 신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증인을 통해 인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회의록의 신실성, 절차적 정당성(분쟁방지), 회의주체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무부가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으로 고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변경업무시 의사록을 별도로 공증받지 않고 등기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대상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인허가한 주무관청이 해당 법인의 정관, 회의록, 사업내용 등을 검토한 뒤 법무부에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주무관청의 판단이 중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j.go.kr/bbs/moj/294/545526/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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