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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자료실

6017번 게시글
전일빌딩245
작성일 : 2021-03-22     조회 : 1745
관련링크 : https://www.gwangju.go.kr/culture/contentsView.do?pageId=culture34 (클릭수 : 55)

전일빌딩245 대관안내

대관공간 : 시민갤러리(3층), 중회의실(4층), 소회의실(4층), 다목적강당(8~9층)
사용의제한
  •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특정단체(종교,정치,기업 등)의 포교, 후원회, 집회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출판물, 판촉물 음향․영상물 등 각종 특정상품 판매․판촉․홍보 행사를 위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운영자가 빌딩의 유지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전일빌딩245는 시민역사 문화공간으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시설사용 허가
    (단, 민간단체 및 개인의 경우 공공성이 배제된 자체 모임 등의 대관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근 거 :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조례(2020.4.1.)
신청절차
  • →대관 가능일 사전 확인(062-613-6431)→신청서 다운로드(다운받기)→신청서 접수(ssilyun@korea.kr )→심의후 대관 확정 통보(공문발송)→사용료납부
  • 대관시설
    대관시설을 층별,시설명,면적,좌석수,부대시설,비고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층별 시 설 명 면적(㎡) 좌석수 부대시설 비 고
    3층시민갤러리210 - - 무빙월(이동식가벽), 전시조명, 안내데스크
    4층중회의실241 60 - 프로젝터, 마이크(2EA), 테이블, 의자, 현수막게시대(5m) ※ 노트북 지참(HDMI)
    4층소회의실73 10 - 프로젝터, 테이블, 의자
    8~9층다목적강당393 237 - 대형LED display, 음향장비(마이크 5EA), 현수막게시대(12m), 대기실 다목적강당좌석배치도 ※ 노트북 지참(HDMI)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용 가능 인원이 조정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전일빌딩245 시설사용료를 층별, 시설명, 면적(㎡), 시설사용료, 난방비, 냉방비, 비고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층별 시 설 명 면적(㎡) 시설 사용료 난방비 냉방비 비 고
    3층시민갤러리210 50,00020,10027,700 - 1일 사용기준
    4층중 회 의 실241 30,0005,7007,900 - 시설사용료는 2시간 기준
    - 냉ㆍ난방비는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기준단가의 50% 적용
    4층소 회 의 실73 9,0001,7002,400
    8층다목적 강당 (237석)393 50,0009,40012,900
    • 시설 사용시간 : 09:00~22:00
    • 토요일, 공휴일, 야간(18:00~22:00)은 기준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전일빌딩245 시설물 사용자 준수사항

    전일빌딩245 시설물(다목적강당, 중·소회의실, 시민갤러리) 사용자는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제9조, 동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한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 하시기 바라며, 전일빌딩245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걸맞은 고품격 전시·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용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제11조에 의거 해당 전시·행사 취소 및 추후 대관 불허 등 시설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시설물 사용 일반
      • 가. 행사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허가변경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용허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 반입 시에는 반드시 광주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 사용중 안전사고 발생 책임은 행사 주관 단체에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설물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주관 단체에서 배상 또는 보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 시설물 내(대기실, 무대, 관람석, 강당 등)의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설물 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합니다.
      • 라.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 프랑카드 설치 및 내부 기자재(테이블 및 의자, 마이크 등)의 배치 등을 사전에 협의 완료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전 직접 방문하여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바. 강의목적 이용시 노트북(강의자료, 포인터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 사용허가 후 국가적 행사나 광주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아. 전일빌딩245 시설물 사용에 있어 광주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걸맞는 품격 및 빌딩 내ㆍ외 혼란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행사 이외의 어떠한 상행위도 금지토록 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빌딩245내 상행위 금지사항
              • 시설물 사용허가 장소(다목적강당, 중·소회의실, 시민갤러리) 입구 등에서 홍보용품을 판매하는 행위
              • 기타 행사 이외에 빌딩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상행위
      • 바. 전일빌딩245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전 또는 행사중에 사용시설 출입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사용료 납부(062-613-6431)
      •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납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 시, 허가 취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시설물 이용
      • 가.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손괴가 우려되는 설치 및 화기성 물질의 반입은 금합니다.
      • 나. 행사 및 준비를 위해 본 전일빌딩245 각종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냉ㆍ난방시설 이용
      • 가. 사용 허가신청 시, 안락한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9월, 11~4월은 반드시 행사 1시간 전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냉‧난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단, 행사당일 일기변화에 따라 조정 필요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사용료는 반환됩니다.
    • 5. 홍보물 부착
      • 가. 전일빌딩245 내 부착한 홍보물 등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 후 지정장소에 부착할 수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홍보물 등은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나. 시설물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포스터, 프로그램 등은 행사 종료 후 사용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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