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금사업계획서가 무엇인가요? | |
작성일 : 2020-11-29 조회 : 506 |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나 민법상 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등입니다. 기부금단체는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고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의 정관상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모금사업집행계획서 또는 기부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향후 어떤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모금의도) 얼마만큼의 모금을 통해(모금목표) 집행(지출)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 단체의 소개 - 사업추진배경과 모금목표 - 향후 5년 정도의 기간동안 목표로 하는 모금액 -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고유목적사업의 내용 - 각 사업별 필요예산 대비 모금액의 비율 등을 나타내면 됩니다. 모금사업계획서는 미래에 실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설정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단체의 재정조달역량과 사업집행규모, 회비나 후원금 수입비중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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