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534 | |
임의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입니다. 먼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제도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무관하게 임의단체란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 또는 등기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사업자지위만 갖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를 해지하고, 임의단체 구성원들이 요건을 갖추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뒤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그대로 두고 같은 구성원들이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2.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를 그대로 두고 같은 구성원들이 새로 설립된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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