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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번 게시글
[질문]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작성일 : 2020-11-28     조회 : 534

임의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입니다.


먼저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제도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무관하게 임의단체란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 또는 등기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사업자지위만 갖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를 해지하고, 임의단체 구성원들이 요건을 갖추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뒤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그대로 두고 같은 구성원들이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굳이 `전환`이라고 한다면 사단법인 설립 이후에 기존 단체를 해산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를 그대로 두고 같은 구성원들이 새로 설립된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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