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단법인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451 | |
1. 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설립형태나 조직구성이 다릅니다. - 사단법인은 사원의 결합체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이 추가됩니다. 2. 사단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은 정관과 조직 구성요건, 전환총회를 통한 구성원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 작성자 개인적으로는 전환절차가 별도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하고 차후에 사단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3. 사단법인은 허가제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입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이 대개 광역시도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관할입니다. - 사단법인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배당이 금지된 점,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하는 점을 감안하고 - 일부 수익사업을 전제하므로 사업모델들을 유심히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socialcente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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