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사후관리 의무가 어떤 것이 있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415 | |
1. 공통업무 -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단체의 결산내역과 기부금모집내역과 집행내역을 공시해야합니다. - 1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개인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 3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전년도 기부금실적에 대한 공익법인보고서(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전년도 기부금 모집 및 활용실적 보고서(공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6월까지 전년도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 4월 말까지 공익법인 결산공시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3월 말까지 전년도 기부금 모집 및 활용실적 보고서(공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4월까지 기부금단체 의무이행보고를 해야 합니다. 3.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관할 세무서에 3월까지 전년도 수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팩스) - 문서24를 통해 행안부에 결산보고서, 사업수지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잦치분권실 민간협력과)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이전글 | [질문]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과거의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
다음글 | [질문] 사단법인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