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과거의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411 | |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기부금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일이 2019년 12월 30일이거나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2019년 12월 30일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부금 모금내역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해에만 해당되며 과세기간이 종료된 직전년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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