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지정기부금단체의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 |
작성일 : 2020-11-28 조회 : 281 | |
1. 2021년부터 국세청으로 일원화됩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신청하고 국세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가 고시합니다. 2. 분기 1회, 1년에 4번 접수합니다. - 매분기가 시작되는 1월, 4월, 7월, 10월 각 월의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첫 지정 후 3년간 유효하며 3년이 지나면 재지정심사를 통해 고시되면 6년간 유효합니다.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이전글 | [질문]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
다음글 | [질문]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과거의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