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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자료실

6004번 게시글
[질문] 창립총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작성일 : 2020-11-28     조회 : 317

1. 창립총회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가. 사회자 주도로 임시의장 선출

나. 임시의장 주도로 회의진행

다. 성원보고(의사결정요건을 갖춘 출석회원 점검)

라. 개회선언

마. 설립취지문 채택

바. 정관 의결

 - 비영리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고시를 염두해두었다면 관련 내용과 요건을 검토해 정관에 문구기재.

사. 임원 선출

아. 대표자(이사장)선출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이사회가 선출한다면 정회를 선언하고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선출) 

자. 선출된 이사장이 임시의장과 역할 교체

차.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의결

카. 기타안건처리

타. 회의록 기록 확인

하. 출석임원 서명 날인, 간인(정관, 회의록)

  - 설립허가, 공증업무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원본을 2부 작성. 공증후 공증된 회의록을 사본 2부 준비


2. 총회 개회 요건

- 총회는 최소한 발기인 3분의 2이상(정관에 따라 4분의 3)이 출석해야 합니다.

- 총회의 대리인 위임은 제3자에게 출석과 의결권한을 대리위임시키는 것,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서면을 지참하고 출석시키는 것,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찬반표시를 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 등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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