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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직원 및 시간강사 채용공고 (~1.22)
작성일 : 2023-01-18     조회 : 139
관련링크 : http://www.iymca.or.kr/ynotice/662220 (클릭수 : 0)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직원 및 시간강사 채용 공고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위탁기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 1. 11.

광주푸른꿈창작학교장

 

 

1

채용 인원

 

기본교과

 

업무

국어

보건

비고

인원

1

1

2

 

 

전문교과

 

업무

사진

스포츠

비고

인원

1

1

2

 

 

대안교과

 

업무

인턴십 기초

인문학 이야기

비고

인원

1

1

2

 

 

행정직

 

업무

행정 9(교무실무사)

비고

인원

1

1

 

 

시간강사

 

업무

수학

비고

인원

1

1

 

 

적합자가 없을 때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무 조건

계약기간 2023. 3. 1. ~ 2024. 2. 29.

급여조건 자체 급여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 1일 8시간40시간 (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

응시 자격 및 응시자격 제한

1) 응시자격

채용일 기준 만59세 미만인 자

교 과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 또는 실무능력소지자(지격증 또는 경력증명 가능한자)

(기본교과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전문대안교과는 상기와 같음)

행정9급 행정 서무 관련 업무 가능자 또는 실무능력소지자(지격증 또는 경력증명 가능한자)

시간강사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 또는 실무능력소지자(지격증 또는 경력증명 가능한자)

(기본교과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전문대안교과는 상기와 같음)

2)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9.8.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3. 1. 12.() ~ 2023. 1. 20.() / 9일간

접수기간 2023. 1. 12.() 11:00 ~ 2023. 1. 20.() 17:00까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7:00)에만 접수 가능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처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행정실(☎ 062-606-0213)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및 E-mail 접수(우편 및 FAX 불가)

E-mail : ybluedream@hanmail.net

 

 

5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 통

 

1. 응시원서 1. [서식 1]

2. 자기소개서 1.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서식 3]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 [서식 4]

5. 교육계획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서식 5]

6. 직무기술서 1부 (보건행정 해당자에 한함) [서식 6]

7.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서류접수

기간

 

최 종

합격자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1년 이내 발행분)

2. 서약서 1[서식 6]

3.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사진 1.

4. 도장 및 통장사본 1.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6

채용 일정

. 1차 서류심사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자체서류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1. 27.() 17:00 이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홈페이지 탑재)

.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수업실연 및 면접일시 2023. 2. 2.() 10:00 (학교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장소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6.() 17:00 이전

◯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푸른꿈창작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서류전형을 포함한 위 채용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변경일정은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시험과목

 

구 분

평 가 항 목

비고

1차 시험

서류전형

 

2차 시험

수업실연

• 수업지도안 작성

• 수업지도안을 가지고 수업실연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 및 소양

• 학생생활교육 및 지원관련분야 실무능력

 

❈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2차 시험 점수(수업실연 50심층면접 50)만으로 결정

 

 

7

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제출서류(경력증명서자격증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와 채용 계약하고차순위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 후 선발한다.

 

 

8

기타 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결정에 따릅니다.

. 본 모집 공고의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교원이 아닌광주푸른꿈창작학교(대 안교육위탁기관)에 속하는 교직원의 지위를 가진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행정실(062-606-0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른 것으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2월 7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2-655-3540) 또는 직접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6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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