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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번 게시글
[성명]참여자치21의 행정 소송 승리 판결이 광주시의 행정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4.28.)
작성일 : 2021-04-28     조회 : 231

참여자치21의 행정 소송 승리 판결이 광주시의 행정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대변인실 시정홍보활성화 사업 관련, 해당 홍보업체 명칭 비공개에 대한 행정 소송의 승리를 알리며


4월 22일, 광주지방법원은 참여자치21이 지난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이 판결의 의미를 잘 헤아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행정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여자치21은 작년 3월, 광주시에 <대변인실 ‘시정홍보활성화’사업 관련, (1) 언론사 및 홍보매체 등에 지출한 홍보비 내역, (2) 해당 홍보업체 명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홍보업체 명칭은 “이해관계인(업체)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비공개하였다. 당시에도 참여자치21은 ‘이해관계인(업체)이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합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다시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참여자치21은 작년 4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정 홍보비 예산 관련, 최근 5년간 회계 현황 및 홍보 매체 세부 근거자료’ 비공개에, 비공개 결정 취소 및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는 제3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셋째, 심지어 이 정보가 일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유리한 일체의 사업 정보인지, 이를 비공개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이에 입각해 볼 때, (1) 해당 홍보 매체의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 업체의 비공개할 만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수 없으며, (2) 광주시가 시정 홍보 활성화 사업의 진행, 관리, 운영을 공정하게 했는지, 특히 특정 업체에 집중되었거나 과도하게 홍보비를 지급하였는지 등은 국민의 감시와 참여의 필요성이 크고, (3) 오히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시정 홍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 정보공개 시의 이익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크다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최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바가 있다. 후에 다시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의 행정 소송 의사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적이 있다. 사업 계획서 상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측의 이익을 해칠만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광주시가 청취할 있겠지만, 이를 이유로 차일파일 사업 계획서의 공개를 늦추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의 공개 문제에도 적용해 보기를 요청한다. 나아가 현재의 광주시 행정이 지나치게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를 확장해 가는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기를 촉구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광주시의 혁신과 소통 행정이 한 단계 질적으로 성숙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 4.28.
 

참여자치21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61432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67번길 19 (2층) 


T. 062) 2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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