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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번 게시글
[성명]발주처와 공무원도 처벌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하라 (6.10.)
작성일 : 2021-06-12     조회 : 218

[성 명] 


발주처와 공무원도 처벌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하라 


광주 건물붕괴사건의 희생자를 애도하며 


어제(6/9) 오후 4시20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지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여 시내버스와 승용차에 탔던 승객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살 수 있는 생명이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정부와 기업이 아직도 돈벌이를 위한 개발에 혈안 돼 안전을 외면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이번 건물 붕괴는 재난영화에서나 나올 법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져 시민들은 피할 시간조차 없었다. 건물철거작업 공법이 얼마나 안전했는지,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으나,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도 안전 조치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도로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철거공사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는 없었다. 인도나 도로의 통행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가림막이 전부였다. 심지어 건물 붕괴 조짐을 알았던 공사관계자들조차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철거공사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했는지도 의심된다.


관행적으로 공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다단계하도급이나 돈이 덜 드는 시공방법을 사용한다. 실제 원청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을 주었다. 건물의 무너지는 형태를 볼 때 공법이 안전했는지도 의심된다. 건물철거 공법을 미리 알았을 발주처와 인허가기관은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대규모 재개발사업단지 철거공사인데 광주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어떤 안전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과 죽음은 반복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원청 시공사만이 아닌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발주처와 공무원처벌이 삭제됐다.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슴이 무너질 가족들을 위로하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2021년 6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출처] [성 명]  발주처와 공무원도 처벌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하라|작성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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