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게시판

3595번 게시글
[입장]양향자 의원 특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입장문(6.28)
작성일 : 2021-06-29     조회 : 21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입장문 [전문]

양향자 의원 특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입장문


지난 23일, 양향자 의원 특별보좌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24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광주광역시당에 질의서를 보냈다.


‘성폭력 사안 신고 접수 이후 절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2차 가해 예방에 대한 조치, 조사 및 심의위원회 등에 외부위원 구성 등’에 관해 질의하였다.


그러나 중앙당과 광주시당 모두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고, 광주시당은 본 단체의 전화 연락에 내부 검토와 경찰 조사 중이며, 2차 가해 등의 이유로 더이상 답변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의원실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였을 뿐인데,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해당 사건이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사화되었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추측만 난무한 기사들이 쏟아졌던 것이다.


민주당의 ‘2차 가해 예방과 보안유지’에 대한 신중함이 사건접수 단계부터 이루어졌다면, 추측기사들과 악성 댓글로 피해자를 두 번 괴롭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피해는 가해자와 사건해결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언론과 악성 댓글의 2차 가해까지 더해졌다.


또한, 피해자가 젠더폭력신고센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였지만 ‘가해자가 당직자가 아니어서 당내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과연, 민주당 의원실의 특보는 어디에 귀속되는 것인가. 당의 협소한 규정 뒤에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보아, 당내 쇄신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내 의원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당 내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들은 피해자의 정치적 의도, 행실,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 및 경중을 따지는 언급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성폭력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치적으로 다루어져왔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들을 수차례 겪어왔음에도, 규정과 경찰 수사중이라는 핑계로 민주당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번 사건은 양향자 의원실 특별보좌관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다. 가해자는 양향자 의원과 친인척으로 의원실 내 권력실세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의 성폭력에 대해 쉽게 문제제기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힘을 내 목소리를 내었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권력형 성폭력’으로 명백히 규정되는 것, 그것이 2차 가해 등으로 훼손된 피해자의 존엄과 일상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성폭력 사건을 당내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내려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주당은 책임지고 사건 규명을 철저히 하라!


양향자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벗어나는 행위를 멈추라!

양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와 친인척이기도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벗어나는 행보는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라.


언론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로 2차 가해를 양산하지 말라!

신고 이후부터 피해자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소문을 퍼나르는 식의 보도를 당장 중단하고,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라!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평안한 낮과 밤, 그리고 내일을 바라며, 피해자를 지지할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3595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행사] 첨단에너지카페 개소(7.2)
다음글 [행사]전남· 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워크숍(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