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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번 게시글
[공모] 광주광역시「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제15기 드림터(참여사업장) 모집 공고(~1.29)
작성일 : 2024-01-24     조회 : 197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18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제15기 드림터(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지역 미취업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 19.  

  

광 주 광 역 시 장



1. 모집기간 : 2024. 1. 19.(금) ~ 1. 29.(월) / 11일간
   

2. 참여기간 : 2024년 3월 ~ 7월

3. 참여대상 : 광주광역시 및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소재하며, 상시근로자(전일제근무기준)가 5인이존재하는 사업장 


※ 청년창업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가치분야 등의 사업장 인증 관련 서류 제출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전일제근무기준) 1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법인) 참여 가능[별첨자료 확인]

- [유형구분] 세부유형
  공공서비스형 : 공공기관분야,사회복지분야, 사회적가치분야
  민간기업형 : 기업분야, 청년창업분야 
 

4. 지원내용 : 드림청년(참여청년) 인건비의 90%, 주휴수당 포함
                 ※ 사업장부담금은 인건비의 10%,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5. 참여 제외대상 :

  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나. 국가, 지자체 

  다.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마.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사업장

  바.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 소비향락업, 다단계 판매업체(보험, 제약회사), 요식업,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일자리 등

  아. 기타 청년사업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참여방법 
  가. 신청기간: 2024. 1. 19.(금)~1. 29.(월) 10:00 (도착분까지 접수)
  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gjdream1939@naver.com
  다. 문 의 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일경험드림플러스) 
(☎010-2012-1934, 010-3904-1934)
  라. 제출서류
 1) 15기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터 신청서(서식2-1)
 2) 15기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터 소개(서식2-2)
 3) 개인 및 사업장 정보 활용(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3)
 4) 참여제한 요건에 대한 사업장 확인 및 동의서(서식2-4)

 5)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터 실태 점검표(서식2-5)

 6)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터 소개 디렉토리 원고 게재 신청(서식2-6)

 7) 공고일 이후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8)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사업장 대표 이미지 또는 전경 사진
 10) (해당사업장) 청년창업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 등 관련 인증허가서
 11) (해당사업장) 기타 고용관련 인증·표창(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증진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12) (해당사업장) 복지제도 관련 자료(문화생활안정, 복지시설, 출산육아, 여가활동, 자기계발, 의료, 기타)
  

7.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
모집공고 1/19 (금)▶서류접수 1/19 (금) ~ 1/29 (월) 오전 10시까지▶서류심사 1/29 (월)▶현장실사 1/29 (월) ~ 2/2 (금)▶최종선정심사 2/5 (월)▶선정결과발표 2/5 (월) 이후 

❍ (선정결과) 광주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게시
※ ‘드림만남의 날’에 사업장 면담 후 청년에 대한 의견을 매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함

8. 요청사항 및 유의사항 
 가. 질 좋은 일경험, 존중과 환대의 기업문화

   ○ 지역 청년의 자립역량 촉진을 위해 단순 보조 직무를 배제하고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질 좋은 일경험 제공
   ○ 청년참여자의 사업장 적응과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 존중하고 환대하는 기업문화를 제공
 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 판단하여 신청서 제출
 다. 신청 마감일 오전1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라. 신청서 내 기재된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급한 지원금 등은 환수조치 함

 바.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은 현황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광주광역시 고시공고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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