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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번 게시글
[공모]2021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 모집 공고(~8.17)
작성일 : 2021-08-10     조회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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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의 주민자치 현안과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5일

행정안전부 



1. 개요

ㅁ 사 업 명 : 2021년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
ㅁ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주민자치지원팀) /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협동조합
ㅁ 지원기간 : 2021년 8월 말 ~ 11월 말(3개월)
ㅁ 선정규모 : 주민자치 관심 있는 7~10인 1팀 구성, 총 7개팀 내외 선정
ㅁ 추진일정

➠8월 5일(목)  모집공고
➠8월 3주 접수 마감(17일), 선정 심사 및 발표(19일)
➠8월 4주  운영 설명회 진행(24일 14시, 비대면 온라인)
➠8월 4주 ~ 11월 3주 학습모임 진행
➠10월 2주 중간점검
➠11월 4주 공유회 개최
 ※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하여 진행

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7인~10명의 학습 모임(기존 운영하고 있는 학습모임도 가능) 
◆학습 주제
❍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 이슈와 문제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논의, 구체적 대안 수립
❍ (주제 예시)
  - 인구 소멸지역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활동 학습모임
  - 주민 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 법률 학습모임
  - 청년세대 주민자치 활동 강화 학습모임
  - 30~40대 또는 신임 주민자치회장 모임을 통한 주민자치 미래 설계
  - 00시군구만의 이색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연합회 학습모임
  - 주민자치회 활동에 따른 공가 실제 사용 학습모임
  - 우리 동네 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지원 내용
❍ 학습모임 당 200만원 지원
  - 다과비, 식사비, 교재비, 탐방비, 대관비 사용 가능 
  - 기타소득 비용(강사비, 인건비 등)은 운영기관에서 이체
  * 운영 기관 :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협동조합
❍ 모임 운영 가이드 제공, 운영 교육, 운영 지원
❍ 전문가 연결(강사, 현장탐방지 등)
❍ 온라인 학습플랫폼 지원
◆운영 형태
❍ 학습모임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필수) 
❍ 최소 3회 이상 학습모임 진행(필수)
❍ 학습모임 내부 ‘학습지원매니저’ 운영(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학습모임 운영 계획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습모임 명부(서식 별첨 참조) 

<주민자치 학습모임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 현안을 고민하고 토론, 탐구, 학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자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며, 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의 축적을 기본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 현장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개선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며 살고 있는 곳의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데 지향점이 있는 조직을 말함.  

※ 선정 제외 대상 
 - 단순 소모임(취미ㆍ여가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모임
 -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외의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학습모임
 -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하는 강사 중심 모임 
 -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모임 
 - 정규 교과과정(대학교 포함) 소속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모임  

2. 신청 및 선정  
1) 서류심사 
● 접수기간 : 2021년 8월 5일(목) ~ 8월 17일(화) 18:00까지
● 심사기준 : 학습모임 목표의 명확성, 모임 운영의 내실 및 적극성, 
              지역의 주민자치 현안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의 구체성 
● 심사방법 : 선정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및 선정
● 첨부서류 : 신청서,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참고)
● 접수방법 : 서류작성 후 이메일 접수 sakyowon@gmail.com
           
2) 선정절차
● 발표일정 : 2021년 8월 19일(목)
● 방    법 : 행안부 공문 발송(접수자 전체 안내 공지 및 선정팀 개별 문자 안내)
● 선정 후 일정 
-오리엔테이션 : 학습모임 운영 가이드 교육 및 일정안내
-학습모임 1회차 : 주제 토론 및 심화학습
-학습모임 2회차 :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논의
-수시점검 : 학습모임 운영과정 점검
-학습모임 3회차 : 구체적 대안마련 시뮬레이셔8ㄴ
-학습모임 N회차 : 지속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 3회차 이후는 자유롭게 학습모임 운영
-공유회 : 주민자치 학습모임 결과 공유

3. 세부내용

1) 학습모임 운영 프로세스 예시

가.문제 인식 공유 

❍ 지역 주민자치 이슈 토론(학습모임의 주제 토론)
❍ 배경과 맥락 이해하기 
❍ 현안과 이슈를 해결할 목표의 설정 

나.문제 해결의 계획(바람직한 대안 탐색)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전략, 수단 마련을 위한 논의
❍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예측
❍ 결과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예측, 분석 
❍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 설정
❍ 이상의 추론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

다.대안의 실행계획 토론

❍ 대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
❍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지식, 자원은 무엇인지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지를 논의
❍ 실제 상황에서 실행을 위한 필요한 준비에 대하여 토론
 
라. 예상결과에 대한 주변의 피드백

❍ 실제의 활동을 진행할 경우의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 효과 증대를 위한 도움이 될 조언 청취
 
2) 학습지원매니저 운영

< 학습지원매니저란 >
주민자치 학습모임에서 학습지원매니저는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로써, 회차별 보고서 작성, 모임의 운영 지원, 지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며 향후 지역의 주민자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역량을 높여 나가길 원하는 주민의 자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좋음     

● 학습지원매니저 운영 방식 
 - 주민자치 학습모임 멤버 중 학습지원매니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인물을     매니저로 선정
- 학습지원매니저는 회 당 100,000원의 수당이 지급됨 (운영기관이 지급)
- 학습지원매니저는 선정되면 매니저 교육을 받은 후 모임을 지원하게 됨
- 학습지원매니저 역할 
① 회차별 활동보고서 작성, 제출 
② 활동사진 촬영
③ 학습모임 관리
④ 학습지원금 관리, 정산 
⑤ 사무국과 학습모임의 소통의 중간 역할

3) 학습모임 지원비 지원 절차 및 유의 사항
  1) `선정모임 ↔ 운영기관` 선정 확인 비대면 회의 진행 
  2)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후 지원비 지급(모임 대표 통장으로 지급)
  3) 선정 모임 오리엔테이션, 최종공유회 참석 필수
  4) 지원금은 지침에 따라 집행(별도 안내)하고, 모임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5) 모임 목적 외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기재 내용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예산편성 기준표) 

 비목

기준 

 비고

인건비 

 - 강사비 1급 2시간 37만원 

- 학습지원매니저 1회차 당 100,000원 

- 퍼실리테이터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인건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 기준, 강사는 최대 2명  

 모임의 예산계획서 상 강사비, 매니저 수당 등 인건비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 지급

(학습모임에 지원금 지급 시 위 금액을 빼고 이체)

 식/다과비

 - 식비 1인 8,000원

- 다과비 1인 4,000원 

 

 운영경비

 - 교재비, 탐방비, 대관비, 홍보물, 문구구입 등 시장단가 적용

 

 기타 

 - 위 항목 외 품목 설계는 신청 서류 제출 후 운영기관이 개별 확인 진행  

 

 

4. 기타 지원 사항 
 
❍ 운영 매뉴얼 교육/지원
● 학습모임 운영 가이드북 제공
● 학습내용에 관계된 전문가 연결 지원
­ 주민자치 수석 컨설턴트 및 교수 자문·강의 지원

❍ 기초 학습 자료 제공
● 각 모임에 맞는 기초 학습자료 제공
   예) 지방분권의 이해, 지방자치의 이해, 주민자치회 정책 이해 등

❍ 온라인 학습플랫폼 지원
● 온라인 학습플랫폼 홈페이지 제공
­ 온라인 강의 제공
­ 온라인 공동작업장 제공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비 회수 조치(선정 이후 기간 포함)
❍ 학습모임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하여 진행

5. 문의처

❍ 사회혁신교육원 사회적협동조합
- 전화 : 정유나 연구원 042-826-2235 / 이메일 : saky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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