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광주광역시 「2024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주관단체 모집 공고(~3.5) | ||||||||||||||
작성일 : 2024-02-07 조회 : 74 |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254호 「2024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주관단체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주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2. 5. 광주광역시장 -----------------------------------------------------------------------------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가 소재하고 최근 2년이내 「식생활교육지원법」제2조에 따른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명시된 식생활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업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 정관 상 목적 및 사업 규정이 식생활 관련 지원 사업이 주된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②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별도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개 요 사 업 명 : 2024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사 업 비 : 170,000천원(국비 85,000 / 시비 85,000) 사업기간 : 2024. 3. ~ 12. 사업대상 : 지역학교(유치원, 초·중·고), 시민 등 선정기관(단체) 수 : 1개소 사업내용
기타 세부사항 「2024년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시행계획」참조 3. 지원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4. 2. 5. ∼ 3. 5.(30일간) 공고기간 : ’24. 2. 20. ∼ 3. 5.(15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8층) 농산유통팀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 택배 및 우편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제출서류(서식 및 붙임 참조) 1. 사업신청서(서식1) 1부. 2. 법인(단체)등록여부확인서류(법인설립허가증, 지정서) 1부. 3. 법인(단체)소개서(서식2) 1부. 4.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 1부. 5. 서약서(서식3) 1부. 6. 참여인력 구성내역(서식4) 1부. 7. 유사사업 추진실적(서식5) 1부. 8.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1부. 9. 2024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 세부사업 계획서(붙임3) 1부. 4.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제외대상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선진지 견학 등 여행성 사업,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 단체의 내부사업 및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자본적 경비(기관 또는 단체의 자산 성격의 물품구입 등) - 기관 또는 단체의 상시 인건비(상근직원 등) - 경상비 위주의 낭비성 사업(업무추진비 등) 필수포함 사업 - 농식품부 지정사업(3개) 필수 - 지자체 자율사업(3개 내외) 발굴․추진 ‧ 참고자료 :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전통식문화 교육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연계 사업 ‧ 카테고리 : 식생활 교육, 캠페인, 홍보, 인프라 강화 및 체험 등 ‧ 캠페인 사업에는 식생활 교육주간(9.11주간) 집중 홍보 반드시 포함 5.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결과발표 : 선정단체 개별 통보(공문)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선정된 단체는 사업 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농산유통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2-61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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