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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4번 게시글
[모집] 광주광역시 「2024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주관단체 모집 공고(~3.5)
작성일 : 2024-02-07     조회 : 74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254

2024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주관단체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주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2. 5.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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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가 소재하고 최근 2년이내 생활교육지원법2조에 따른 식생활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명시된 식생활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 또는 단체

사업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 정관 상 목적 및 사업 규정이 식생활 관련 지원 사업이 주된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별도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개 요

사 업 명 : 2024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사 업 비 : 170,000천원(국비 85,000 / 시비 85,000)

사업기간 : 2024. 3. 12.

사업대상 : 지역학교(유치원, ··), 시민 등

선정기관(단체) : 1개소

사업내용

 

구분

세부사업 명

사업대상

농식품부 지정사업

<필수>

체험 연계 식생활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 등 대상 식생활교육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교사, 영양()(학교조리사 가능)

맞춤형 식생활교육

유아, 아동, 1인가구, 청소년, 고령자 중 선택

지자체 자율사업

<권장>

 

로컬푸드활용,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자율 편성

 

(예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활용 전통식문화 교육, 농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취약계층 식생활교육 등

국민

 

기타 세부사항 2024년 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 시행계획참조

 

3. 지원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4. 2. 5. 3. 5.(30일간)

공고기간 : ’24. 2. 20. 3. 5.(15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8) 농산유통팀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택배 및 우편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제출서류(서식 및 붙임 참조)

1. 사업신청서(서식1) 1.

2. 법인(단체)등록여부확인서류(법인설립허가증, 지정서) 1.

3. 법인(단체)소개서(서식2) 1.

4.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 1.

5. 서약서(서식3) 1.

6. 참여인력 구성내역(서식4) 1.

7. 유사사업 추진실적(서식5) 1.

8.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1.

9. 2024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 세부사업 계획서(붙임3) 1.

4.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제외대상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 선진지 견학 등 여행성 사업,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 단체의 내부사업 및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자본적 경비(기관 또는 단체의 자산 성격의 물품구입 등)

- 기관 또는 단체의 상시 인건비(상근직원 등)

- 경상비 위주의 낭비성 사업(업무추진비 등)

필수포함 사업

- 농식품부 지정사업(3) 필수

- 지자체 자율사업(3개 내외) 발굴추진

참고자료 : 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전통식문화 교육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연계 사업

카테고리 : 식생활 교육, 캠페인, 홍보, 인프라 강화 및 체험 등

캠페인 사업에는 식생활 교육주간(9.11주간) 집중 홍보 반드시 포함

 

5.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결과발표 : 선정단체 개별 통보(공문)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선정된 단체는 사업 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제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농산유통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2-61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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