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광주광역시 2024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포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2.22) | |||||||||
작성일 : 2024-02-07 조회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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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263호 「2024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포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포럼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6. 광주광역시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국토 및 도시계획 정책 등을 연구‧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2. 보 조 금 : 4,800천원 3.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포럼 기 간 : 2024. 4월 ~ 12월 ※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사 업 비 : 보조금 지원액(4,800천원) 및 자부담 사업내용 - 국토개발, 도시계획사업의 계획기술 연구발전과 정책 및 제도적과제 등에 대해 도시계획전문가 초청 공개토론 4. 지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2. 6.(화) ∼ 2. 22.(목) 18:00까지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방문) - 전자메일(E-mail) : greenham@korea.kr 접수방법 : 방문 및 e-mail - 방문, 전자메일 접수는 마감일(18:00)까지 도착된 신청서만 유효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붙임) 5.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등 반영 결과발표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선정된 단체는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문의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김혜미(062-613-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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