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선착순) | |
작성일 : 2022-07-04 조회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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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0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1987년 1월 1일생 ~ 2003년 12월 31일생) 청년프리랜서 중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프리랜서 정의 :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조례」 제2조(정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 2. 사업개요 사업명 : 청년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90,000원(15,000원×6개월) 지원 3. 신청방법 및 서류 등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일(금) 00:00 ~ 신청 방법 : 이메일 kjcitybg@hanmail.net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홈페이지에 파일 첨부 • 통장사본 1부 • 납부내역서(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1부 * 납부내역서 인쇄(캡쳐)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사업장 선택 및 조회 → 인쇄(캡쳐) 접수 및 심사 • 접수 : 2022년 7월 1일(금) 00:00부터 선착순 50명 • 심사 : 서류 심사 • 심사 기준 : 나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주소 등 • 결과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지원금 입금 : 2022년 7월 18일(월) 4. 문의 :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외협력국장 이승남 062-951-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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