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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번 게시글
[특임장관실]2011년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 2011-04-04     조회 : 3069

특임장관실 공고 제 2011-5호

2011년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1년도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4.1.

특임장관

 

1. 신청자격및 신청기관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기분으로 등록된 단체또는 허가를 법인이여야 함.

 

○신청기관 : 특임장관실에 신청

 

2. 공모사업 내용

○ 정치선진화를 위해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국격향상 등 시민사회 참여유도, 사회문제 개선및 시민의식함양 관련 사업
○ 국가안보및 복지증진 등 서민게층(다문화포함))지원사업
○ 녹색성장및 환경개선 사업
○ 국제교류,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봉사 기부 구호사업

기타 소통과 통합의 관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 주요사업
* 타부처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


3.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사업수혜자 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 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한 5쪽 이내(단, 방문접수시에는 한글파일 지참제출)

 

○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서및 단체(법인)소개서 1부
○사업추진기간은 2011.5월~12월
○지원신청기간 4월 15일 금요일 오후6시까지
○신청서 제출은 이메일 제출원칙.
him1230@korea.kr

 

○직접 또는 우체국등기우편으로 제출가능(단,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불가)

○ 우편신청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
전화 02-2100-8772,8739,8788 팩스 02-2100-8787

등기우편은 4.15 금요일 오후6시 이전도착분에 한해 유효.

 

5.사업선정심사기준 및 심사결과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수혜자 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 자부담 비율,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등을 감안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 장학금 위주 사업 등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 사업수혜자가 불분명 하거나 단체회원중심인 사업.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사업
○ 국고를 직접 지원받는 국민운동 3단체(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부처및 시도에 중복제출한경우.

○ 2011년도 사업 선정결과발표 : 4월 29일예정
 :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 개별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상버에 대하여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
○ 사업신청자격은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또는 허가를 얻는 법인에 한함.
○ 단체별 1개 사업 신청 및 1개 단체 사업지원원칙(최고액 50백만원 최저액 20백만원으로 설정), 배점은 단체 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50%, 신청예산 분야 20%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을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년도 사업지원을 제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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