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게시판

1350번 게시글
2011년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공고내용
작성일 : 2011-05-20     조회 : 2146

2011년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공고내용


 1. 여성단체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1) 지원목적
     : 세계화와 다문화시대에 여성단체의 활동이 한국 및 국제사회의 공익실현과 전 지구적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참여와 국제네트워크의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 여성단체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내 부설기관 등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심사시 가점 부여
     : 1개 단체(시설)당 신청사업수는 1개로 제한함.
 -연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대표단체(시설)외에 참여단체(시설)도 개별적으로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는 중앙에서 대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부사업을 포함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음
 -개별단체(시설)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은 운영주체인 단체(시설)를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단, 2011년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파트너단체는 2011년 여성활동가 글로벌리더십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3) 지원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5월

 


 4) 지원내용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

   - 글로벌 아젠다 형성 및 대응 활동 지원사업

    - 기타 여성단체의 글로벌 활동이 한국 또는 국제 사회의 공익 실현에 기여할 국제회의 참여

     단,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사업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요청하는 사업,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지원신청사업의 필수요건(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여성단체와 직접 연계하여 사업 집행

 -글로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구체적으로 제시

 -추후 장기적인 사업진행방향

 사업은 지원 제외 대상임.
 

 


5) 최대 지원 한도액

  - 1개 사업당 최대 15,000천원

 


 6)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을 종합 심사

 


  7) 의무사항 및 특이사항

   - 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청금 초과시 적격심사에서 탈락)

   - 사업수행 인력확보를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 담당자인 상근 실무자 인건비 신청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시설)운영 기본경비 신청 가능(단, 단체운영 기본경비를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단체운영 기본경비 신청 불가).

   - 신청시 자부담 의무비율 없음. 단, 정부 지자체, 운영법인의 지원을 받는 등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수행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인건비,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사업비에 한해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후 재단 주최의 실무자 중간간담회, 평가 간담회, 결과보고대회 참석 의무.

 


  8) 제출서류 (총 4 set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1set=지원신청서+단체설립허가증 외 서류)

   - 지원 신청 공문 1부

   - 2011년도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사본 4부

   - 지원신청서 내용수록 CD 1매

 

 

2. 여성활동가 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추진 일정

 

일시   여성단체 글로벌역량강화 지원사업   비고 
  5월 17일                사업공고 
  5월 17일~6월 10일 신청서류 접수   -우편도착분에 한함 
   6월 13일~6월 17일  1차 사무처 적격평가
   6월 20일~6월 24일   2차 서류심사 
   6월 27일~30일 중   PPT심사 및 선정위원회 회의 
   6월 30일    선정 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지/연락 
  7월중  교부신청서 제출  -심사과정시 조정된 계획  및 예산 반영 
  7월 중   실무자파트너단체 워크숍  -상세일정 추후 공지 ※필참 요망 
   7월~2012년 5월  사업진행 
   11월         중간간담회 
    수시          현장 방문       -사업에 따라 시기조정가능
    2012년 5월    사업결과보고서 최종접수 

 

3. 여성활동가 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접수 안내


접수기간  2011년 5월 17일 ~ 2011년 6월 10일

접수방법  6월 1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우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배분팀

문    의

 담당자: 한국여성재단 배분팀 김은경 과장

 (Tel. 02-336-6385 / Email. crossborders21@gmail.com)

제출서류

 - 지원 신청 공문 1부

 - 2011년도 지원신청서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허가증 중 1부 사본 4부

 - 지원신청서 내용수록 CD 1매

기    타

참고사항

 - 공문 외 상기된 서류를 순서대로 한 묶음씩 취합하여 총 4 set로 제출요망

 - 각 사업별 소정양식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womenfund.or.kr)<공지사항> 또는 <지원사업 자료실-서식>에서 다운받아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시 예산관련해서는 첨부한 사업설명회 자료집의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1350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1년 민주발전지원 공모사업 공고
다음글 부활제/[광주민중항쟁 3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민주장정 5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