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공고내용 | |
작성일 : 2011-05-20 조회 : 2146 | |
2011년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공고내용
3) 지원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5월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 - 글로벌 아젠다 형성 및 대응 활동 지원사업 - 기타 여성단체의 글로벌 활동이 한국 또는 국제 사회의 공익 실현에 기여할 국제회의 참여 단,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사업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요청하는 사업,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해외여성단체와 직접 연계하여 사업 집행 -글로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구체적으로 제시 -추후 장기적인 사업진행방향 사업은 지원 제외 대상임.
- 1개 사업당 최대 15,000천원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을 종합 심사
- 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청금 초과시 적격심사에서 탈락) - 사업수행 인력확보를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 담당자인 상근 실무자 인건비 신청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시설)운영 기본경비 신청 가능(단, 단체운영 기본경비를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단체운영 기본경비 신청 불가). - 신청시 자부담 의무비율 없음. 단, 정부 지자체, 운영법인의 지원을 받는 등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수행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인건비,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사업비에 한해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후 재단 주최의 실무자 중간간담회, 평가 간담회, 결과보고대회 참석 의무.
- 지원 신청 공문 1부 - 2011년도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사본 4부 - 지원신청서 내용수록 CD 1매
2. 여성활동가 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추진 일정
일시 여성단체 글로벌역량강화 지원사업 비고
3. 여성활동가 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접수 안내
접수방법 6월 1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우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배분팀 문 의 담당자: 한국여성재단 배분팀 김은경 과장 (Tel. 02-336-6385 / Email. crossborders21@gmail.com) 제출서류 - 지원 신청 공문 1부 - 2011년도 지원신청서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허가증 중 1부 사본 4부 - 지원신청서 내용수록 CD 1매 기 타 참고사항 - 공문 외 상기된 서류를 순서대로 한 묶음씩 취합하여 총 4 set로 제출요망 - 각 사업별 소정양식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womenfund.or.kr)<공지사항> 또는 <지원사업 자료실-서식>에서 다운받아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시 예산관련해서는 첨부한 사업설명회 자료집의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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