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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번 게시글
[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모색
작성일 : 2011-08-29     조회 : 1828

[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모색 
- 교육관련 지원법의 비교 검토


< 취지 >


최근 들어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8년3월 환경교육진흥법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등 시민교육관련법의 제정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참여, 시민교육을 위한 공간이 확장되어 다양한 교육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과 학생자치활동 강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교육감의 당선으로 관련 추진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2010년 교육과학부가  ‘체험과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1년 7월 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제정 등 제도화 촉구 활동,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 생산 및 전문가 네트워킹,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정되었던 교육관련 법의 기본내용, 중앙전담기구, 추진체계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서 이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 일시 : 9월6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3층 강당


< 주최 및 주관 >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주요내용>


사회 : 김기현(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부천 YMCA 사무총장)


사례발표 : 시민사회활성화의 관점에서 본 교육지원법


1. 통일교육지원법(이영동, 전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2. 환경교육진흥법(김혜애, 녹색교육센터 소장)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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