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공고 제2011 - 7호 2011년 하반기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1년 하반기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 8. 26. 특임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된 단체 또는 허가를 얻는 법인이여야 함
○ 신청기관 : 특임장관실에 신청
2. 공모사업 내용 ◦ 한국사회에서 공생발전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국격향상 등 시민사회 참여 유도, 사회문제 개선 및 시민의식 함양관련 사업 ◦ 국가안보 및 복지증진 등 서민계층(다문화포함) 지원사업 ◦ 녹색성장 및 환경개선 사업 ◦ 국제교류,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봉사․기부․구호 사업 ◦ 교육(예시 : 모바일, SNS, 회계 등)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역량개발 사업 ◦ 기타 소통과 통합의 관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 주요사업 ※ 타 부처 민간경상 보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
3.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사업수혜자 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5페이지 이내(단, 방문 접수시에는 한글파일 지참 제출)
○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신청서 및 단체(법인)소개서 각 1부 ○ 사업 추진기간 : 2011. 9월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1. 8. 26(금) ~ 9. 9(금),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e-mail 제출 원칙(him1230@korea.kr) - 직접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 (전화 : 2100-8772, 8739, 8788 팩스 : 2100-8787) ※ 등기우편은 9. 9(금)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수혜자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 사업 - 장학금 위주 사업 등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 사업수혜자가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국고를 직접 지원받는 국민운동 3단체(신청자격 제한) 및 타 부처에서 지원받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 2011년 하반기 사업 선정결과 발표 : 9.22(예정) -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또는 허가를 얻는 법인에 한함 ○ 단체별 1개 사업 신청 및 1개 단체 사업지원 원칙(최고액 50백만원 최저액 20백만원으로 설정),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50%, 신청예산 분야 20%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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