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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번 게시글
[특임장관]2012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5.23)
작성일 : 2012-05-10     조회 : 2291

특임장관실공고 제2012 - 4호

2012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2012년도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 하오니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 5. 9.

 

특임장관

 

세부내용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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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또는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공익활동을 해 온 비영리 사단법인
○ 신청기관 : 특임장관실에 신청

 

2.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규모

 

□ 특별과제 사업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내용

1) 국격향상 사업: 대한민국 바로알기 - 찾기, 배우기, 체험하기 프로그램, 글로벌 브랜드사업 등
2) 정부-민간소통협력사업 : 학교폭력예방, 2030세대 소통 등 국정과제 민간협력 프로그램
3) 시민사회단체간소통사업 : 시민사회단체간상호교류, 시민사회단체종사자교육및커리큘럼개발, 풀뿌리시민단체인큐베이팅


□ 일반과제 사업
지원사업 분야 / 지원사업 내용
시민사회단체 참여확대를 위한 자율 활동 프로그램
① 정치선진화 및 사회통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② 국격향상 등 시민사회 참여 유도, 시민의식 함양관련 사업
③ 복지증진 등 서민계층 지원, 기부․나눔문화 확산사업
④ 국가안보, 소통과 계층간 갈등 해소 사업
⑤ 지구온난화 예방 및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성장 및 환경개선 사업
⑥ 국제 네트워크 협력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지원사업 분야 별 지원규모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1)특별과제 사업 : 특별과제 3개 유형사업 - 단체별 1개사업/ 사업별 50백만원이하
2)일반과제 사업 : 일반과제 6개 유형 사업 - 단체별 1개사업/사업별 30백만원이하

4.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사업수혜자 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5페이지이내(단, 방문 접수시에는 한글파일 지참 제출)


○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신청서 및 단체(법인)소개서 각 1부
○ 사업 추진기간 : 2012. 6월 ~ 11. 30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2. 5. 9(수) ~ 5. 23(수),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e-mail 제출 원칙(yunjn@korea.kr)
- 직접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를 통한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특임장관실 지역직능팀
(전화 : 2100-8792, 8794, 8795 팩스 : 2100-8787)
※ 등기우편은 5. 23(수)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수혜자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공익
활동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 사업
- 장학금 위주 사업 등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 사업수혜자가 불분명하거나 신청단체 회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 도에 중복 신청한 사업
- 최근 3년이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2012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12. 6. 8일(예정)
- 특임장관실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또는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공익활동을 해 온 사단법인에 한함
○ 단체별 1개 사업 신청 및 1개 단체 사업지원 원칙으로 하고,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5%, 사업내용
분야 50%, 신청예산 분야 15%로 평가하여 선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 기타 문의 사항은 특임장관실 지역직능팀(☎02-2100-8792)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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