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 |
작성일 : 2012-08-27 조회 : 1231 | |
광주여성의전화에서 2012년도 5월부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주거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주거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주거지원사업
○목 적 :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입주대상 :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는 자
○입주정원 : 35명 내외
○임대조건 : 가. 임대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입주순위 :
○입주방법 :
○지원내용 : 주거지원, 개인상담, 자립‧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동반아동지원, 당사자모임, 가족회의, 지역단체 및 기관 연계 * 주거지원 신청서 서식 첨부* (연락처 : 062-363-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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