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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번 게시글
행안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주십시요(~8.27)
작성일 : 2012-08-13     조회 : 1745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8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 국회의원, 시민단체, 자선단체, 재단, 온라인 기부플랫폼 및 정부, 학계 등 13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기부금품법`을 다각도로 분석했는데요.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간사는 “모금 현장에서 바라 본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호서대 양용희 교수는 “기부선진국의 기부정책과 시사점”에서 정부규제가 아닌 기부자 권리보호와 참여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행안부 민간협력과 박인용 과장의 입장과 월드비전, 해피빈, 다음 등 모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에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지난 8월 3일,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지난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치 목적, 정부 정책의 찬반 목적,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등록 불가"라는 문제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위 토론회에서 행안부는 "지난 18대 국회 때 이미 공청회 등을 마친 상태라서 다른 계획은 없지만 검토해보겠다"는 다소 아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행안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행안부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부금품법 연구회에서는 행안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 각 단체들이 기부금품법에 대한 의견을 직접 행안부에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단체들께서는 토론회에서 얘기된 다양한 관점과 문제점을 참고하시어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토론회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취합하기 위해 단체의 입장을 charitylaw@civilnet.net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목)까지 취합된 의견은 아래에 안내된 8/27 시민사회 대화마당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행안부 입법예고 ------------------------------------

행안부 입법예고안 보러가기:http://twr.kr/ggCQ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84, 팩스 : 02-2100-3881)


  
 >> 기부금품법 개악 대응과 향후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사회 대화마당
 
 
기부금품법 연구회에서는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대응하고, 시민참여와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행안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재단 등이 함께 `개악`을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강력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을 협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개정 대응 및 바람직한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을 논의할 자리에 시민단체, 자선단체, 재단 등 관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2. 08. 27(월) 15:00
* 장소: 아름다운재단 1층
* 주최: 기부금품법 연구회
* 대상: 시민단체 약 30개(선착순)
* 참가신청: 이 기사를 클릭하면 참가신청으로 이동합니다. (http://twr.kr/gV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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