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주십시요(~8.27) | |
작성일 : 2012-08-13 조회 : 1745 | |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위 개정안은 지난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치 목적, 정부 정책의 찬반 목적,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등록 불가"라는 문제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연구회에서는 행안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 각 단체들이 기부금품법에 대한 의견을 직접 행안부에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취합하기 위해 단체의 입장을 charitylaw@civilnet.net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목)까지 취합된 의견은 아래에 안내된 8/27 시민사회 대화마당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행안부 입법예고 ------------------------------------ 행안부 입법예고안 보러가기:http://twr.kr/ggCQ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행안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재단 등이 함께 `개악`을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강력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을 협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개정 대응 및 바람직한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을 논의할 자리에 시민단체, 자선단체, 재단 등 관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2. 08. 27(월)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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