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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번 게시글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 공모지원사업 참여자 모집(~4.17)
작성일 : 2013-04-05     조회 : 1703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 공모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 모집개요

(1) 공모목적
○ 5․18민중항쟁 33주년을 기념하고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공공성, 비판적 수용력을 실현하여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5․18의 전국화, 세계화에 기여코자 함.
○ 시민 주도형 행사 개발을 통해 자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공모개요
○ 분야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동네행사 등 5월 정신 계승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
○ 기간 : 2013년 4월 4일~ 4월 19일

(3)지원범위
지원항목 사업별 최대 2,000천원
제작비, 진행비, 인건비(기획창작비 등)
홍보물 제작 및 결과자료제작비 등 지원
※지침 11페이지 예산편성유의사항 참조

○ 내용 :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의 사업비 지원
○ 대상 :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 자치 조직 및 사회단체

 

2. 모집일정

 

(1)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13.  4. 4 ~ 4. 17
○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 : 2013. 4. 18 ~ 4, 19 (예정)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5․18민중항쟁을 기념하고 계승에 목적을 둔 기념행사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있을 것
  - 지역 기념 행사의 경우,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행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 지원 제외 대상
  - 해당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서 보조금 및 유사사업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
- 국 ․ 공립(시, 군, 구립) 문화예술 기관 및 산하 ․ 출연 기관 및 단체
- 학원, 교습소, 언론사 또는 그 소속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3) 선정절차 및 방법
○ 서류심의
○ 인터뷰심의 (필요시)
○ 선정결과 발표

 

2. 접수안내


(1) 접수기간
○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13.  4. 4 ~ 4. 17
(2) 접수방법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http://518gj.org)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접수기간 내 E-mail(518gj@hanmail.net)접수에 한함.(방문 접수 및 팩스 접수 불가)

(3) 문의처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http://518gj.org)
 - 전화: 062-352-0518~0519

 

3. 공모신청


(1) 제출서류

[양식1]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양식2] 사업계획서 1부(지정서식)
[양식3] 예산내역표 1부(지정서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사본)
사업수행단체소개서 1부(조직도포함)
    ※ 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기타 첨부자료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심의절차
○ 선정심의
-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회 심의
- 서류 심사
- 인터뷰 심사 (필요시)
- 지원 대상 결정
※ 접수 건수에 따라 1차 서류심사 진행 후, 통과된 사업에 한하여 인터뷰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일정은 유선 통보합니다.

 

2) 주요 심의기준
○ 5․18민중항쟁 기념 및 정신계승과의 부합여부
○ 시민참여의 기념행사로써 기획의 참신성 및 지역의 이해도
○ 사업의 실행 능력 여부
○ 예산편성의 적절성
○ 사업 과정과 결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3) 선정결과 안내


○ 결과발표 :2013. 4. 19일 (예정)
○ 공고방법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http://518gj.org)를 통해 온라인 공고예정

4)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념행사는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의 진행 도중 행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을 변경하거나, 사업 중지 및 폐지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공모의 신청, 선정 및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행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시, 지정된 제출양식이 아닐 경우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문서작성 형태)는 PC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서 접수 시, 추가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선정된 지원 사업은 제출하신 사업 실행안을 기반으로 2013년 5월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행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주요 지원조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행사 진행 15일 이전까지 지원금교부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 지원금 청구 및 정산관련 사항(정산보고서 제출 등)은 확정공고 시점에 별도 공지합니다. 

 

서식은 아래링크 클릭.

 

http://www.518gj.org/sub4/?ptype=notice&cate=contents&nu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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