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 공모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 모집개요
(1) 공모목적 ○ 5․18민중항쟁 33주년을 기념하고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공공성, 비판적 수용력을 실현하여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5․18의 전국화, 세계화에 기여코자 함. ○ 시민 주도형 행사 개발을 통해 자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공모개요 ○ 분야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동네행사 등 5월 정신 계승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 ○ 기간 : 2013년 4월 4일~ 4월 19일 (3)지원범위 지원항목 사업별 최대 2,000천원 제작비, 진행비, 인건비(기획창작비 등) 홍보물 제작 및 결과자료제작비 등 지원 ※지침 11페이지 예산편성유의사항 참조
○ 내용 :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의 사업비 지원 ○ 대상 :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 자치 조직 및 사회단체
2. 모집일정
(1)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13. 4. 4 ~ 4. 17 ○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 : 2013. 4. 18 ~ 4, 19 (예정)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5․18민중항쟁을 기념하고 계승에 목적을 둔 기념행사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있을 것 - 지역 기념 행사의 경우,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행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 지원 제외 대상 - 해당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서 보조금 및 유사사업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 - 국 ․ 공립(시, 군, 구립) 문화예술 기관 및 산하 ․ 출연 기관 및 단체 - 학원, 교습소, 언론사 또는 그 소속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3) 선정절차 및 방법 ○ 서류심의 ○ 인터뷰심의 (필요시) ○ 선정결과 발표
2. 접수안내
(1) 접수기간 ○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13. 4. 4 ~ 4. 17 (2) 접수방법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http://518gj.org)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접수기간 내 E-mail(518gj@hanmail.net)접수에 한함.(방문 접수 및 팩스 접수 불가)
(3) 문의처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http://518gj.org) - 전화: 062-352-0518~0519
3. 공모신청
(1) 제출서류
[양식1]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양식2] 사업계획서 1부(지정서식) [양식3] 예산내역표 1부(지정서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사본) 사업수행단체소개서 1부(조직도포함) ※ 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기타 첨부자료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심의절차 ○ 선정심의 -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회 심의 - 서류 심사 - 인터뷰 심사 (필요시) - 지원 대상 결정 ※ 접수 건수에 따라 1차 서류심사 진행 후, 통과된 사업에 한하여 인터뷰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일정은 유선 통보합니다.
2) 주요 심의기준 ○ 5․18민중항쟁 기념 및 정신계승과의 부합여부 ○ 시민참여의 기념행사로써 기획의 참신성 및 지역의 이해도 ○ 사업의 실행 능력 여부 ○ 예산편성의 적절성 ○ 사업 과정과 결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3) 선정결과 안내
○ 결과발표 :2013. 4. 19일 (예정) ○ 공고방법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http://518gj.org)를 통해 온라인 공고예정
4)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념행사는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의 진행 도중 행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을 변경하거나, 사업 중지 및 폐지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공모의 신청, 선정 및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행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지원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근거 없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시, 지정된 제출양식이 아닐 경우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문서작성 형태)는 PC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서 접수 시, 추가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선정된 지원 사업은 제출하신 사업 실행안을 기반으로 2013년 5월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행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주요 지원조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행사 진행 15일 이전까지 지원금교부신청서의 접수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 지원금 청구 및 정산관련 사항(정산보고서 제출 등)은 확정공고 시점에 별도 공지합니다.
서식은 아래링크 클릭.
http://www.518gj.org/sub4/?ptype=notice&cate=contents&nu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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