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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번 게시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4.1)
작성일 : 2013-04-01     조회 : 1411

사회복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처우와 근무여건이, 사회복지사만을 위함이 아님을 잘 알것입니다.

 

참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지위향상 등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지와 조건이 곧 복지의 처지와 조건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하나 하나 개선하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시발점으로 하야 조례가 적용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는 한번도 결집된 힘으로 요구하지 못해봤습니다.

 

 

이제 복지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일상적 정치력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향후 우리들의 운명 개척의 방향타가 될 조례제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지혜와 결집된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
 

■ 일시 : 2013년 4월 1일 15:00~17:00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 주최 : 광주사회복지사협회․광주광역시의회
 ■ 세부일정 : 광주사회복지사협회․광주광역시의회
 

시 간  / 내 용
 

15:00~15:10  참가자 접수
15:10~15:20
 

•개회 사회 : 강은미(광주광역시의원)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 정병문 (광주광역시의원/환경복지위원장)
- 이용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15:20~16:00
 

•발제1 나금주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엠마우스복지관 팀장)
 
•발제2 이형하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6:10~16:40 •지정토론

- 토론1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 토론2 : 정수택(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 토론3 : 김동수(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두암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토론4 : 김행란(소화아람일터 원장)
 

16:40~17:0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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