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게시판

1770번 게시글
광주형 행복복지모델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 계획 공고
작성일 : 2013-03-28     조회 : 2315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3-214호


광주형 행복복지모델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 계획 공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촌마을 등의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 3. 25.


광주광역시장


1. 사업 공모 개요
  ○ 사 업 명 :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 총사업비 : 500,000천원
  ○ 사업기간 : 1년 사업(`13. 7 ~ `14. 6)
  ○ 선정개수 : 25개 내외
  ○ 지 원 액 : 마을별 2천만원 이내(자부담 5%포함)
  ○ 신청자격 : 주민자치위원회, 등록된 비영리 민간 법인 및 단체, 아파트자치회, 주민협의체(15세대 이상), 부녀회 등
   ※ 설명회에서 제시한 <아파트자치회, 주민협의체, 부녀회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등록된 비영리 민간 법인 및 단체와 공동추진(컨소시엄 방식)시 가능> 조항은 삭제함.
  ○ 지원제외 : 재개발․건축 등 시설 개․보수 사업과 동일사업으로 국가 및 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거나 여가와 오락 등 일회성 사업 및 조형물, 벽화, 화단 가꾸기 사업은 제외


2. 사업계획서 접수 등
  ○ 접수기간 : 2013. 4. 1(월) ~ 5. 3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관할 구청에 방문접수(동구 총무과, 서구 총무과, 남구 지역경제순환과, 북구 주민자치과, 광산구 주민자치과)
    - 구청에서 구비서류 적합 여부 검토 후 시에 송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서류 1부, 컴퓨터 파일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시․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사업비 : 1년 사업비 2천만원 이내(자부담 5%이상 포함)
    - 같은 효과가 있는 사업인 경우 시비 부담이 적으면서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함.
  ○ 사업대상
    - 이웃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사업
    - 마을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
    - `광주형 행복복지모델`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유형(예시)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른 유형도 가능
 
 ∘ 공동작업장(공방 등)       ∘ 작은도서관, 공부방 등         ∘ 북카페
 ∘ 마을 공연장 운영         ∘ 문화유적 발굴 ․ 활용          ∘ 꽃마을 만들기
 ∘ 마을박물관               ∘ 문화․전통 탐방 민박마을
 ∘ 마을신문 발간            ∘ 마을인문지                   ∘ 주민봉사단 활동
 ∘ 마을방송국               ∘ 문화예술 교실, 마을축제       ∘ 공동육아 
 ∘ 마을텃밭(도시․농촌)


3. 심사방법 및 사업비 교부
 ❍ 심사방법 및 결과 : 2단계 심사(예선, 본선)후 25개 내외 마을 선정
   《예  선》 : 2013. 6. 1 ~ 10(10일간)
    - 심사방법 :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사업방향 부합여부, 내용의 적정성, 창의성, 주민참여역량, 사업 효과성
    - 심사결과 : 최종 심사대상 30~40건 선정
   《본  선》 : 2013. 6월 하순(추후 공고)/ 시청 중회의실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A4 2~3매)
     ▶ 발표자 : 예비심사 통과 30~40개 마을 대표(마을별 3~4분 발표)
    - 심사내용 : 사업방향 부합여부,내용의 적정성,창의성,주민참여역량,사업효과성
    - 심사결과 : 지원사업 선정(25개 내외 마을)

 

4.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계획 확정후 회계담당자는 시에서 정한 소정의 회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를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 지연
  ○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시민협력관실(☎ 613-2914)
             동구청 총무과(☎ 608-2172)
             서구청 총무과(☎ 360-7190)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607-2721)
             북구청 주민자치과(☎ 510-1239)
             광산구청 주민자치과(☎ 960-8527)

 

서식은 여기로 http://j.mp/OdzL3v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1770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3년도 빛고을사랑운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다음글 ‘이그나이트 광주’행사, 청중평가단 200명 모집(~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