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게시판

1319번 게시글
2011 건강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작성일 : 2011-04-14     조회 : 3094

안녕하세요. 게임문화재단입니다.

당 재단에서는 <2011 건강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사업명 : 2011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O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O      지원사업 대상 :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및 활성화 / 아동청소년 문화환경 개선
                 / 게임이용을 통한 세대간 소통 / 사회취약계층의 여가활동 신장
                 / 건강한 게임이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기타 재단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등

O      지원금액 : 단위사업당 최대 3천만원

O      신청기간 : 2011년 4월 7일(목)~ 5월 6일(금)

O      문의 : 게임문화재단 공모사업담당자 070-8787-5765 public@gameculture.or.kr

O      홈페이지 : http://www.gameculture.or.kr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임문화재단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2. 지원사업 대상

    ○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및 활성화

    ○ 아동청소년 문화환경 개선

    ○ 게임 이용을 통한 세대간 소통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활동 신장

    ○ 건강한 게임이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기타 재단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3. 지원금액

  ○ 사업당 최대 3천 만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및 심사 후 상호 협의․조정지원)

 


4.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1년 4월 7일(목) ~ 5월 6일(금)

 


5. 사업 수행 기간

  ○ 2011년 6월 ~ 12월 15일

 


6. 선정절차


  ○ 심사 결과발표 : 2011년 5월 중

 ※ 위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공익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

  ○ 사업 모델화 및 확산 가능성

  ○ 수행기관과 운영인력의 관련 경력

  ○ 합리적인 예산 계획

  ○ 사업성과 및 평가 계획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은 제외합니다.

 


8.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3회 분할 지급

   - 사업시행 시점 40%, 중간보고서 제출 후 40%, 결과보고서 제출 후 20% 지원

 


9.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는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gameculture.or.kr 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문의 전화 : 02-586-3558 / 070-8787-5765

● 우편 접수 : (137-863)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1-9 서광빌딩 702호                     게임문화재단 공모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public@gameculture.or.kr※ 접수 시 메일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신청서]2011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명(기업명)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0. 기타

  ○ 사업선정결과 및 중간/결과 보고서 내용은 추후 사업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단 지원사업으로 선정 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 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목적 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신청서 등 서류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사전 협의 없이 약정된 프로그램을 임의 변경하거나 혹은 미 이행한 경우

● 중간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프로그램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1319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5.18민중항쟁 31주년 행사 공모 및 슬로건 공모
다음글 인권도시 전국토론회, 22일, 29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