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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번 게시글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2.3)
작성일 : 2014-01-10     조회 : 521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4- 8호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9.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광주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지원범위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지원 가능

 

❍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사업선정에 반영

 

     - 우수단체 사업비 증액, 부진단체․포기단체 페널티 부여

 

❍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저 3백만원, 최고 30백만원 지원

 

❍ 매년 반복적인 사업수행단체 및 빛고을사랑 보조금과 중복지원 배제로 신규 단체의 동참 유도

 

※ 지원 제외대상 사업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업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4. 사업 추진기간 : 2014.3 ~ 2014. 12

 

※ 단, 2014. 6. 4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4. 4. 5 ~ 6. 2)에 개최하는 행사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불가 

 

5. 지원신청서 제출

 

❍ 기 간 : 2014. 1. 10(금) ~ 2014. 2. 3(월), 공휴일 제외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4.2.3 도착 분까지 유효)

 

※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제출서류 파일로 별도 제출

 

( 이메일 : bs601601@korea.kr )

 

❍ 장 소 : 광주광역시청 시민협력관실(2층)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시민협력관실 (우 502-70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서식 별첨)

 

※ 모든 서류의 단체주소는 도로명 주소 기재를 요함 

 

6. 심사선정 및 결과통보

 

❍ 심사선정 :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신청사업의 파급효과,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우리시 시책사업에 기여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결과통보 : 시 홈페이지, 단체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사업비 교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광주광역시보조금 유리알카드』의무적 사용

 

❍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와정산보고서를 사업소관 부서에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결정시 반영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민협력관실(☎ 062-613-2942) 또는 사업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130401000000&b_code=0000000010&act=view&list_no=276726&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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