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다문화가족지원 민간단체 보조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2년도 다문화가족지원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 지원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6조(민간단체등의 지원) ○ 신청방법 : 1개 단체 1개 사업 응모 원칙 ○ 추진일정 ·공 고 : ’12. 3. 5~ 3.15(11일간) ·신청서접수 : ’12. 3. 15 ~ 3. 16(2일간) ·사업대상심의 : ’12. 3. 20 ·심의결과통보 : ’12. 3. 23 ·사업추진 : ’12.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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