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빛고을사랑운동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2. 지원예산규모 : 최저액 3백만원, 최고액 20백만원
ㅇ 단체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1개단체, 1개사업 지원원칙
3. 지원사업 유형 : 6개유형(별첨 참조)
4. 보조사업추진기간 : 2014.6.5~12.31
5.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 2014.2.24~3.5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wangju.go.kr/board.do?S=S01&M=130401000000&b_code=0000000010&act=view&list_no=276727&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