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게시판

1507번 게시글
5·18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안내(~2.20)
작성일 : 2012-01-26     조회 : 1721

 5·18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안내


5·18기념재단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5·18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5·18문화예술지원사업의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의 폭을 확대해 갈 예정이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과 관련 기획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모개요

· 사 업 명 : 5·18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3월~10월

· 지원대상 : 5·18정신 및 민주·인권·평화·대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 실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 (문화예술활동 및 이에 준하는 시민대상 사업의 경험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 지원항목 : 전시·공연·문화예술교육·오월콘텐츠 창작·기타 (5개분야)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최대 5,000천원에서 최소 2,000천원

­ 전체 사업비 내에서 접수되어 선정된 제안서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최소 8개 ~ 최대 14개 사업 선정가능)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 고 : 2012년 1월 20일(금) ~ 2012년 1월 31일(화)
· 접수기간 : 2012년 2월 1일(수) ~ 2012년 2월 20일(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각 1부씩)

­   지원신청서     
   (재)5·18기념재단홈페이지, www.518.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조직형태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날인하여 우편과 이메일 동시접수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09 5·18기념문화관 1층 5·18기념재단 교육문화팀 5·18문화예술지원사업 담당자 앞 (T. 062) 456-0520)

­  이메일접수 : js_realslow@daum.net

※ 제출된 지원신청서, 관련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공모지원분야

· 본 공모지원사업은 5·18정신 및 민주·인권·평화·대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음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 전 시 : 전시 및 설치예술 등 공간예술활동

- 공 연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예술활동

- 문화예술교육 : 5·18정신을 담은 문화예술교육활동

- 오월콘텐츠 창작(2편) : 5·18정신을 담은 창작예술

   (초·중·고(학생)를 대상으로 한 작품 우선순위)

- 기타 이에 준하는 시민대상 문화예술활동

 

□ 심사 및 결과발표

· 접수된 지원신청사업은 5·18기념재단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선정 결과를 5·18기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발표

· 선정발표 : 2011년 2월 27일(월) 이후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www.518.org

  ※ 선정결과를 선정단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전체적인 일정에 의해 발표일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문의

· 5·18기념재단 교육문화팀 ‘5·18문화예술지원’담당자 앞

­ T. 062) 456-0520 / js_realslow@daum.net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가 타인의 예술 활동 결과물을 표절, 도용 등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단체에 있으며, 지원비는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우리재단의 관련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지원사업 수행 도중에 사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하며 향후 3년간 우리재단의 관련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5·18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결과물은 해당 예술인과 협의 후 5·18기념재단에서 주최한 시민들을 위한  5·18문화예술지원작품 정기공연(10월 예상)에 활용할 계획

· 공모지원 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팀은 2년 동안 지정지원사업에 반영 가능

· 지역제한 없음


http://www.518.org/main.html?TM18MF=A0401&bc_table=NOTICE518&form_act=V&bnum=1048&page=1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1507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소득세법상) 2012년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다음글 광주YWCA 신임회장 최양님 선출